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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단속이란?
정차·주차의 법적 정의부터 단속 기준,
CCTV 작동 원리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
1 주차와 정차, 뭐가 다른가요?
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주차와 정차의 법적 차이
⏱️ 정차
5분 이내
운전자가 차 안에 있거나 즉시 운전 가능한 상태로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 상태
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
🚗 주차
5분 초과
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거나 5분을 초과하는 계속적인 정지 상태
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
💡 핵심 포인트
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도 5분이 넘으면 주차로 간주됩니다.
잠깐 세운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.
2 어디서 세우면 단속될까요?
잠깐이라도 세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역
🚨 6대 절대 금지 구역 — 알림 없이 즉시 단속
🏫 어린이보호구역
승용 12만 · 승합 13만
🚒 소화전 주변 5m
승용 8만 · 승합 9만
🚌 버스정류장 10m
승용 4만 · 승합 5만
🦓 횡단보도·정지선
승용 4만 · 승합 5만
↩️ 교차로 모퉁이 5m
승용 4만 · 승합 5만
🚶 인도(보도) 위
승용 4만 · 승합 5만
🟡 황색선 종류별 주정차 기준
황색 단선 (실선 1개)
시간대별 탄력 허용 — 표지판 확인 필수
황색 복선 (실선 2개)
주차·정차 절대 금지
황색 점선
주차 금지 · 5분 이내 정차 가능 (운전자 탑승 조건)
📋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
✗교차로·횡단보도
✗건널목 가장자리 10m
✗비탈길 정상 부근
✗안전지대 사방 10m
✗도로 구부러진 곳
✗버스정류소 표시판 10m
3 CCTV 단속은 어떻게 작동하나요?
1차 촬영부터 과태료 확정까지의 전체 흐름
1
불법 주정차 구역 진입
고정식·이동식 CCTV 또는 단속반이 차량 번호판 인식
2
1차 촬영 후 10분 대기
고정식·이동식 CCTV 모두 1차 촬영 후 10분 경과 후 2차 촬영
📱
사전 알림 문자 발송 ← 지금 이동하세요!
알림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1차·2차 촬영 사이 문자 발송
이 시점에 차를 이동하면 과태료 예방 가능!
3
2차 촬영 → 과태료 확정
차량이 그대로면 위반 확정 → 약 5~7일 후 고지서 발송
4 언제 단속하나요?
단속 유형별 운영 시간대
단속 유형
운영 시간
📷 고정형 CCTV
07:00 ~ 22:00
연중무휴
🚗 현장단속 (평일)
09:00 ~ 22:00
평일 기준
🏫 어린이보호구역
08:00 ~ 20:00
강화 단속
⚠️ 단속 시간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
⚠️ 일부 지역은 점심·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를 시행합니다
📱 과태료, 미리 예방하세요
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에 신청하면
CCTV 단속 시 사전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무료 서비스 · 지자체별 신청 필요
🆓
완전 무료
⚡
즉시 신청
🗺️
전국 98개+
📌 꼭 기억하세요
✅ 5분이 넘으면 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도 주차 위반
✅ 6대 절대 금지 구역은 알림 없이 즉시 단속 가능
✅ CCTV는 1차 촬영 후 10분 뒤 2차 촬영으로 확정
✅ 알림 서비스 신청 시 과태료 예방 가능
✅ 자진납부 60일 이내 납부 시 20% 감경